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본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4-196회신일 1993.04.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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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6

해당 주식이 기타자산이면 기타자산 양도소득, 그 밖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기타자산이면 기타자산 양도소득, 그 밖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기타자산 과세대상 주식은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지정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동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경우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동 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밖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

회답

해당 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면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항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기타자산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은 내국법인이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196 (1993.04.26 회신), "일본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42)
원 제목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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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