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4회신일 1993.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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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9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한 자가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다. 양도하는 경제적 이익에는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업소득(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의 사업서비스업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자유직업소득을 제외함 )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문의 겅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확인하여 판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업소득(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의 사업서비스업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자유직업소득을 제외함)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확인하여 판정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4 (1993.06.29 회신),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82)
원 제목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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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