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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과세된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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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9 (<time datetime="1989-04-04">1989.04.04</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31)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