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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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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유가증권 양도자 또는 대리인이 취득 소요금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던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10%를 원천징수하며, 증빙자료에 의거 취득가액 확인되는 경우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동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원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는 동 유가증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4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4조제2항제2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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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26 (1992.06.22 회신),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10)
- 원 제목
- 외국법인 투자가 소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