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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 실가 신고 기준은 어느 규정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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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삭제되었고 관련 기준은 시행규칙에 신설되었다.
투기목적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 규정을 물었다.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삭제되었고 관련 기준은 시행규칙에 신설되었다. 삭제는 1989.08.01, 신설은 1992.02.29 이루어졌다고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투기목적으로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미성년자 부동산양도, 재촌자경 기간이 1년 미만인 농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양도, 국내 3개 이상 주택소유자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 양도를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 제1호는 1989.08.01자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었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바목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1992.02.29자 재무부령 제1875호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3항으로 신설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목적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 여부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어느 규정에 있는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 제1호는 1989.08.01자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바목의 재무부령 기준은 1992.02.29자 재무부령 제1875호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3항에 신설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4항제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의2조제3항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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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060 (1992.08.13 회신), "투기목적 실가 신고 기준은 어느 규정에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77)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인 투기목적 거래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