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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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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자경기간 계산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통산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시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8년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자경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통산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2.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양도에 있어서 자경기간 계산시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자경기간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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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21 (1992.07.08 회신),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17)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자경기간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