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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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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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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5 (1995.03.24 회신),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61)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