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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5.03.24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3.24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5.03.24 · 역사 자료 · 재일46014-725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6.17 · 미확인 · 재일46014-1595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64, 1994.05.31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7.08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21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2.18 · 미확인 · 재산01254-508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한 구체적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