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낸 경우 납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승인변경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탁 관련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총괄납부 시기.

회답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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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2 (<time datetime="1998-04-22">1998.04.22</time> 회신),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78)
원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 제출시 납부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