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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알 수 없으면 조달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다.
조달기금법에 따라 공급한 물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알 수 없으면 조달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다.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군을 공급받는 자로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멘트제조업자가 조달기금법에 따라 물자를 공급하였다. 실수요자는 시·군이다.
질의요지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2. 귀 지청의 경우에도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ㆍ군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되지 아니됨을 참고로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거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군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교부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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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23 (<time datetime="1992-06-01">1992.06.01</time> 회신),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87)
- 원 제목
-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