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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 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도 지체없이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종된 사업장 신설로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총사업장을 신설 하거나 또는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총사업장을 신설 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2. 이 경우 종전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에게는 지체없이 사업장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3. 종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 부터 그 신설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세무서.
회답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전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는 지체 없이 사업장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종된 사업장 신설로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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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40 (1992.04.24 회신),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50)
- 원 제목
-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 세무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