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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총괄납부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2. 최신 회답1993.07.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총괄납부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 별개의 절차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303

총괄납부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 별개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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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40

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 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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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