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총괄납부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 별개의 절차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7.12.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총괄납부변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의 관계 및 신고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총괄 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는 별개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07.12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다만 총괄 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는 별개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22601-596, 1992.05.04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변경신고의 신고지.

회답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는 별개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참고 회신: 부가22601-596, 1992.05.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96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0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3 (<time datetime="1993-07-24">1993.07.24</time> 회신),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85)
원 제목
총괄납부변경신고의 신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