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잔존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잔존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폐업일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과 세금계산서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폐업일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인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 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방공사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 부산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인천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전도시공사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전북개발공사 10. 경상북도개발공사 11. 경남개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잔존재화를 보유하고 있다.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그 재화를 처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폐업일 이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업장의상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재화를 폐업일 이후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그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 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3.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업장의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9 (<time datetime="1992-02-22">1992.02.22</time> 회신), "폐업 후 잔존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99)
원 제목
세금계산서 상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