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지만 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면제된다.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와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및 증빙 교부를 물었다.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지만 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면제 사용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국통신공사의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해 최종소비자에게 오락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다. 전기통신공사는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공사가 지급받는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산국통신공사의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오락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이용료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공급대가, 작성일자등이 기재된 간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공사가 지급받는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회선 단말기로 제공하는 오락 및 문화서비스 이용료와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오락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이용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공급대가, 작성일자 등이 기재된 간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전기통신공사가 지급받는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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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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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54 (<time datetime="1992-12-30">1992.12.30</time> 회신),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92)
- 원 제목
-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