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국국제협력단의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27회신일 1992.1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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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28

협력단의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력단의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면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국제협력단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나,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7 (1992.12.28 회신), "한국국제협력단의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87)
원 제목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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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