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400회신일 1992.0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14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 관련 산출세액의 연간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토지·건물 매매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 관련 산출세액의 연간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부동산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산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시부과 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0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16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2천500만원이하 2천500만원초과 521만원+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천471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 이라 한다)을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고 그 밖의 종합소득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자의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나.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자의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나.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400 (1992.02.14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96)
원 제목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