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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 외국인 선원은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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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한다.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국외에서 근무하게 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한다. 비과세 적용은 유사 예규인 국이 22630-319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여 국외에서 근무하게 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임
본문(원문)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내지 제4조의 규정에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조(타)호의 비과세 적용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예규를 첨부하오니 참조 하기시 바랍니다.
※ 국이 22630-319, (1987.07.07)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여 국외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과세 적용.
회답
외국인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5조(타)호의 비과세 적용은 유사 예규 국이 22630-319(1987.07.0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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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42 (1992.01.28 회신), "국외 근무 외국인 선원은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75)
- 원 제목
-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여 국외에 근무하게 하는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