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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확인가액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거래는 부당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 부당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시행령과 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사안이다. 유사 사례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조했다.
질의요지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124, 1990.11.15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통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는지.
회답
※ 법인22601-1124, 1990.11.15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통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6조제2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통법시행규칙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24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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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 (1992.01.10 회신), "장관 확인가액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거래는 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41)
- 원 제목
-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 시 부당거래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