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액 판공비와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액 판공비와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기준이 정해진 기밀비만 손금산입되며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임원과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 및 기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이 정해진 기밀비만 손금산입되며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직무수당과 유사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과 직원에게 매월 판공비 및 기밀비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손금산입 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용인에 지출되는 기밀비 명목의 금액이 실제로는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인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및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와 기밀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손금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지급기준이 정해진 경우에 한합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인에게 지출되는 기밀비 명목의 금액이 실제로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이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0 (<time datetime="1992-11-03">1992.11.03</time> 회신), "정액 판공비와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09)
원 제목
임원 및 직원에게 매월 판공비 및 기밀비를 지급할 경우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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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