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독립 판매원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알선한 대가인 수수료는 손금이며 지급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독립된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접 알선한 대가인 수수료는 손금이며 지급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대리점 소속 판매원의 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직접 알선하지 않으면 손금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2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제품 판매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른 경우에는 판매원이 실질적으로 대리점 등에 소속되거나 직접 판매를 알선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 알선 행위의 대가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수수료는 손금에 해당
본문(원문)
1.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 알선 행위의 대가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나,
2. 판매원이 실질적으로는 대리점 등에 소속되어 대리점 등의 제품을 판매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판매원이 직접 판매 알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 알선 행위의 대가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나,
2. 판매원이 실질적으로는 대리점 등에 소속되어 대리점 등의 제품을 판매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판매원이 직접 판매 알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0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38조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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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76 (<time datetime="1992-09-04">1992.09.04</time> 회신), "독립 판매원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48)
- 원 제목
- 소속 직원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용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