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부채납자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 간주익금계산대상에 해당되므로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부채납자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 간주익금계산대상에 해당되므로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OO버스터미널 제3공구 지하상가(이하 "기부채납자산"이라 한다)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상가를 운영할 목적으로 위 기부채납자산을 1980.6. 20~2000.6.19 까지 20년동안 서울특별시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임대·관리하고 있으며,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기부 채납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으로 476,263,062원을 익금가산하여 92.3.31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92.9.4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비에 사용된 임대보증금은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위 간주익금 476,263,062원을 감액수정신고하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117,575,211원을 환급신청하였다.처분청은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2.10 심사청구를 거쳐 93.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기부채납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임대보증금을 건설비로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투기방지등을 위한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동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동 차입금 상환액은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간주익금계산대상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법인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법인 22601-138, 92.1.17 같은 뜻) 청구법인과 같이 기부채납자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익금계산대상에 해당되므로 환급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한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모두어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부동산(주택제외)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당해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인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익금에 가산하되,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은 위 간주익금계산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은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기부채납자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보증금을 동 자산의 건설비에 충당하는 경우 이를 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를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기부채납자산의 건설비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가산액 476,263,062원에 대한 법인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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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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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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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641 (1993.06.07 의결), "간주익금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2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2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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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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