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55회신일 1992.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08

상품·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한 금전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등을 물었다. 상품·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삭제<1991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거래실적 등에 따라 금전 등을 지급하였다. 일부 질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정해진 관계에 해당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 등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전 등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등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전등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1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제6호(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 개정 전)에 해당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거래처와의 거래규모ㆍ거래형태ㆍ방법 등 실직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품 또는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한 금전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2. 정해진 관계에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 등에 맞춰 지급한 금전 등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형태, 방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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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5 (1992.06.08 회신),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43)
원 제목
사전약정으로 금품 등을 제공 후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판매 부대비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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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