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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최신 회답1993.09.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9.06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다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다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사전약정과 판매수수료 산출근거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9.0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43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다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사전약정과 판매수수료 산출근거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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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6.08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55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한 금전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등을 물었다. 상품·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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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