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43회신일 1993.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6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다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한다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사전약정과 판매수수료 산출근거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손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손금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손비의 범위) ①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사전약정과 판매수수료의 산출근거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전약정 및 판매수수료 산출근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가.

회답

사전약정 및 판매수수료 산출근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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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43 (1993.09.06 회신),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81)
원 제목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으로 거래수량 등에 따른 지급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