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671회신일 1991.12.3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31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됐다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인수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됐다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인수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잔금은 연불지급조건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이자상당액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연불지급조건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 확정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연불지급조건으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자소득 해당여부는 동 이자 상당액이 당초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인수계약의 연불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회답

이자상당액이 당초 계약의 매매대금 연불지급조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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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71 (1991.12.31 회신),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86)
원 제목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유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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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