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인허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7회신일 1991.01.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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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4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인ㆍ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인ㆍ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에 의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인·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33 심판결정
    1991.12.0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555 심판결정
    1991.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 (1991.01.24 회신), "인허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60)
원 제목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인ㆍ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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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