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76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명의이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명의이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며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업,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부동산업에 해당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산업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각각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과세여부네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소비22601-1216, 1985.12.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계획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하고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재건축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부동산업에 해당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산업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각각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재무부 예규 소비22601-1216, 1985.12.05.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76 (<time datetime="1991-03-15">1991.03.15</time> 회신), "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28)
원 제목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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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