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 건물 인도와 신축 분양은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01-1216회신일 1985.12.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건물 인도와 신축 분양은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5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05

종전 소유자와 시행자 사이의 인도·분양은 공급이 아니지만 금전 보상이나 건설업자·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재개발에서 종전 건물의 인도와 신축 건축물의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시행자 사이의 인도·분양은 공급이 아니지만 금전 보상이나 건설업자·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분양인지와 분양 상대방 또는 대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 신축 건축물과 토지를 종전 소유자, 시공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종전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종전 건축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의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유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재개발 신축 건축물의 분양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건물을 받지 않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로 시공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또는 일반인에게 잔여보유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1908 심판결정
    1990.12.1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22601-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2149 심판결정
    1990.0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22601-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455 심판결정
    1989.10.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22601-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385 심판결정
    1989.10.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22601-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413 심판결정
    1989.05.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22601-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0129 심판결정
    1989.04.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22601-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01-1216 (1985.12.05 회신), "재개발 건물 인도와 신축 분양은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091)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종전건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 분양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