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15회신일 1992.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8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 현재 당해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가옥대장등본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7, 1992.03.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667, 1992.03.17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667, 1992.03.17)을 참조한다.

2. 위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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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15 (1992.04.28 회신),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5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주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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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