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72회신일 1990.03.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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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16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때는 아니었으나 양도 때 특정지역아파트가 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였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취득당시 특정지역아파트 아니었으나 양도당시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ㆍ아파트별ㆍ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당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아파트가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 특정지역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동별.아파트별.등급그룹별로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2 (1990.03.16 회신),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21)
원 제목
특정지역아파트에 취득이후 양도시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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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