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08회신일 1991.1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03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다.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9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 01254-1091, 1991.04.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1091, 1991.04.25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1주당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른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 가액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일 01254-1091, 1991.04.25)을 참조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08 (1991.12.03 회신),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50)
원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 가액의 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