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62회신일 1991.07.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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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30

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시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를 물었다. 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시행령상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은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문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가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07,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동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동령.동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정한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7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62 (1991.07.30 회신),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48)
원 제목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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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