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시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를 물었다. 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시행령상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은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은 당해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귀문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가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07,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동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동령.동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정한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7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62 (1991.07.30 회신),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4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