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7회신일 1991.01.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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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4

나대지와 산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이 제외된다.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와 산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이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저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을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동령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제외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괄호의 산식에 따른 면적이 더 크면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7 (1991.01.24 회신),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94)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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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