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질적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43회신일 1991.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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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9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적인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적인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된다.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와 지목과 무관하게 건축 가능한 환지지구 토지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1.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른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한다.

2.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건축 가능한 토지 등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43 (1991.07.29 회신), "실질적 대지도 나대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36)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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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