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36회신일 1988.11.0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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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1

열거 업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면 장기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가업상속에서 사업장 이전 시 장기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 업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면 장기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동일 시·군에서 동일 상호와 업종으로 계속 영위하면 동일장소에서 영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 장소를 옮겼으나 동일 시ㆍ군 지역 안에서 동일상호와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 가업상속상 장기 계속사업자와 동일장소 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사업자라 함은 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시・군지역 내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의 가업상속에 있어서 가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장기 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기 계속사업자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2 제3항 규정에 열거하는 업종의 사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시ㆍ군 지역 내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동법 동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에서 동일 시ㆍ군 지역 안에서 사업장을 옮겨 동일상호와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면 장기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의 장기 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장기 계속사업자는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2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동일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는 자입니다.

동일 시ㆍ군 지역 안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동일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6 (1988.11.01 회신), "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83)
원 제목
가업상속에 있어서 장기계속사업자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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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