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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공매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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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매처분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양도담보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처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매처분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채무자가 사업자이면 거래징수하되 해당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융자금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했다.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양도담보재화를 채권자가 공매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의 양도담보재화의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매처분 시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간세1235-4716 (1977.12.26)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 담보 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과세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육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채무자의 채권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 담보재화의 공매처분하는 경우
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의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불이행으로 공매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육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채무자의 채권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 담보재화의 공매처분하는 경우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의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4716 양도담보재화의 공매에는 부가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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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5 (1991.11.27 회신), "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공매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32)
- 원 제목
- 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