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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재화의 공매에는 부가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담보 목적의 이전은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공매 시에는 경락일에 채무자에서 채권자와 경락자로 공급된 것으로 본다.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이전은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공매 시에는 경락일에 채무자에서 채권자와 경락자로 공급된 것으로 본다. 각 당사자가 사업자이면 거래징수하되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와 면세재화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융자금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재화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했다.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해당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으로 공매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 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
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한다.
다만, 당해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공매처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 채권자와 경락자의 관계: 경락일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3. 해당 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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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716 (1977.12.26 회신), "양도담보재화의 공매에는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83)
- 원 제목
- 양도담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