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화사업경영자의 위탁판매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86회신일 1991.11.1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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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2

부동산임대법, 부동산매매업 및 소매업을 제외한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사업경영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위탁판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법, 부동산매매업 및 소매업을 제외한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세법의 규정에 따른 전화사업경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다만 부동산임대법 및 부동산매매업.소매업을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탁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사업경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다만 부동산임대법 및 부동산매매업·소매업을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탁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6 (1991.11.12 회신), "전화사업경영자의 위탁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16)
원 제목
정부업무 대행으로 S/W 제품의 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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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