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산단지에서 얻은 농가부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사업자등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산단지에서 얻은 농가부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업소득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의2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법 제5조제3호(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기타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부업적인 소득(별표3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에서 얻는 소득을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소득세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휴업일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휴업일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②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③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민이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상 농어촌부업단지인 특산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한다. 그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사업자등록 의무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나, 농어민이 상설판매장을 특설하여 농, 축,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재화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농어민이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어촌부업단지(특산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다만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화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 것임.
2. 귀 질의
(2) 및 (3)호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732, 1984.04.23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이 농어촌부업단지에서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의 사업자등록 및 과세 여부.
회답
1.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업적인 소득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2. 질의 (2) 및 (3)호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부가1265-732, 1984.04.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732 상설 판매장의 농축수산물 판매는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구32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 (<time datetime="1991-01-24">1991.01.24</time> 회신),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13)
- 원 제목
-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