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설 판매장의 농축수산물 판매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7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설 판매장의 농축수산물 판매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인 영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의2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법 제5조제3호(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기타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부업적인 소득(별표3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에서 얻는 소득을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연18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인 영업장을 특설한다. 그 판매장에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어민이 상설 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축․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농ㆍ어민이 상설 판매장을 특설하여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732 (<time datetime="1984-04-23">1984.04.23</time> 회신), "상설 판매장의 농축수산물 판매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41)
원 제목
농가부업단지의 상설 집합판매장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