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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전·답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전·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허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적용의 완화’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건축허가) ①도시계획구역ㆍ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增築의 경우에는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를 받아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가설건축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소재하며 지목이 전ㆍ답 등인 사실상 농지이다.
질의요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전ㆍ답 등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른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함.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2.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환지지구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함.
3. 지목이 전ㆍ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7조제1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09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29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30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구32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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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02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주거지역의 전·답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11)
- 원 제목
-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