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광주세무서장이 96.6.17 청구인들(별지명세)에게 부과 처분한 별지명세의 9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전 1,838㎡, 같은동 OOOOOO 전 423㎡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같은동 OOOOOO 전 1,838㎡, OOOOOO 전 423㎡의 지분 각3분지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7.12.30 취득하여 94.1.14 양도하고 94.2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6.6.17 청구인들에게 별지명세의 9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8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정리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하지 아니한 부정형 밭이 있는 농촌지역이나 토지특성조사표상 나대지로 등재되어 있어 이 건 조사에 종사하였던 동사무소에 항의하였던 바, 별첨 사실확인서와 같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라고 확인하고 있고, 인우보증서, 경작확인서 등에 의해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 田이지만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토지로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도)이 나대지로 조사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경작하였다고 인우보증 등의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신력없는 자료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쟁점토지를 사실상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 나대지로 보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나대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라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공부상 田이며 도시계획확인서상 일반거주지역이며,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나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OO동사무소 지가조사업무 담당)의 상황설명서에 쟁점토지 주변일대는 93년 당시 농지정리가 되지 아니한 부정형의 토지로 밭작물을 경작하던 곳이며 지가조사업무에 종사할 때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속한 토지는 모두 토지특성조사표에 나대지로 기록 보고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건 관련 인우보증서와 경작확인서에 의할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로 보여지고,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국세청예규재일 01254-2902, 91.9.1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주소, 성명 고시세액
성 명
주 소
고지세액(원)
OOO
OOO
O O
광주광역시 동구 OO로
광주광역시 동구 OO로
광주광역시 동구 OO로
22,452,840
22,235,040
22,452,840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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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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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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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3012 (1996.12.19 의결), "토지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1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1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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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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