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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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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증권회사가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인수취득한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제액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인수취득한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그 매각대금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상 취급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는 인수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에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및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한도액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의하여 인수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인수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의하여 인수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0호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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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26 (<time datetime="1991-03-15">1991.03.15</time> 회신),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15)
- 원 제목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기준 적용 시 취득한 유가증권 매각대금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