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착오 감액 수정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6회신일 1991.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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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5

법인세법 부칙 규정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착오 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과 착오 감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부칙 규정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착오 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최초 신고 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했으나 정부 조사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뒤 착오로 이를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정부 조사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은 감액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소득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법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 제14조(1988.12.26 법률4020호)의 규정은 법인세법제59조의2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감액 수정신고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 부칙 제14조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부칙 제14조(1988.12.26 법률4020호)의 규정은 법인세법제59조의2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법인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에 의하여 감액 수정신고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6 (1991.11.15 회신), "착오 감액 수정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78)
원 제목
착오 감액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및 비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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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