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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만 정한 기계제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되 일정한 장기 제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기계제작 계약에서 납품기한만 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되 일정한 장기 제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말에 실제 제조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다음 사업연도에 인도하는 경우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서에는 기계의 제조착수일이나 제조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납품기한만 정하였다. 기계를 제조해 다음 사업연도에 인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계의 제조착수일, 제조기간 등에 대해 계약서상 별도명시 없이 납품기한만을 정하여 제조판매 시 각사업연도의 손익계산은 손익귀속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제조기간이 6월 이상 경과한 건설・제조로서 다음 사업연도에 그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의 제조착수일이나 제조기간등에 대하여 계약서상 별도로 정한바가 없이 납품기한만을 정하여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의 각사업연도의 손익계산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제조기간이 6월이상이 경과한 건설. 제조로서 다음 사업연도에 그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착수일이나 제조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납품기한만 정하여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회답
각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제조기간이 6월 이상 경과한 건설·제조로서 다음 사업연도에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8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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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35 (<time datetime="1988-12-03">1988.12.03</time> 회신), "납품기한만 정한 기계제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39)
- 원 제목
- 기계제작 납품 시 납품기한만 정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