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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직원 출자 공제회는 특수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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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타인 부동산의 일부 전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과 그 직원들이 출자한 공제회의 특수관계 여부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타인 부동산의 일부 전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일부를 전대하는 상황이고, 법인의 직원들이 공제회에 출자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법인의 직원에 출자한 공제회에게 전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0을 참고하시고
질의 4의 경우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과 해당 법인의 직원이 출자한 공제회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3. 관련 기본통칙.
4.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0을 참고합니다.
4.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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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40 (1991.08.07 회신), "법인과 직원 출자 공제회는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40)
- 원 제목
- 법인과 당해법인의 직원이 출자한 공제회간에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