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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설치용역을 하면 지점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계설비 설치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공장용 기계설비를 공급하며 약 1년간 설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지점신고의무를 물었다. 기계설비 설치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 삭제 <2018.12.24>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信託會社"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60조에서 제10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외국법인이 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사업장의 어느 하나를 가지게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점설치신고서에 국내에 그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만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 시멘트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제작·공급한다. 약 1년간 기계설비의 설치감독 및 시운전 지도 등의 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에서의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설비를 제작.공급하면서 약 1년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해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에서의 시멘트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설비를 제작.공급하면서 약 1년간에 걸쳐 동 기계설비의 설치감독 및 시운전 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당해 외국법인의 기계설비 설치공사현장은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일조세협약 제4조 2항 (g)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당해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2)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1970.03.03)에 따라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계설비설치로 인하여 지점경비배부액+(건설원가×0.
25)
×
발생한 총소득금액 본점경비배부액 +지점경비배부액 + (건설원가 ×
0.
25)
= 국내원천소득금액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시멘트공장 건설용 기계설비를 제작·공급하면서 약 1년간 설치감독 및 시운전 지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및 지점설치신고 여부
회답
1. 해당 외국법인의 기계설비 설치공사현장은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일조세협약 제4조 2항 (g)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60조 2항에 따라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1970.03.03)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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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81 (<time datetime="1991-03-29">1991.03.29</time> 회신), "1년간 설치용역을 하면 지점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95)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공장 건설을 위하여 1년간 용역을 제공시 지점설치신고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