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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파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협약 요건 충족 시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일당·항공료·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협약 요건 충족 시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갑종 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이 기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기술자를 파견받았다. 내국법인은 계약에 따라 일당,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의 파견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일본법인간에 체결된 기술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일본법인간에 체결된 기술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파견비용(일당, 왕복항공료, 체재비등)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갑종 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것이나, 동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일본법인 간 기술용역제공계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일당,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등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파견비용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비거주자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제137조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갑종 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소득이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7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3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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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 (1991.01.03 회신), "외국인 기술자 파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66)
- 원 제목
- 기술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파견비용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