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진행 중인 매립공사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65회신일 1990.1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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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진행 중인 매립공사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9

진행 중인 매립공사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 중일 때 그 비용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진행 중인 매립공사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는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했고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이때 투입된 매립공사 비용의 성격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그 비용은 위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매립비용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7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65 (1990.12.19 회신), "진행 중인 매립공사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85)
원 제목
매립비용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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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